법원,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되는 녹취록은 국가공인속기사의 객관적인 작성과 속기사무소의 직인과 속기사의 간인(공증)이 필수적입니다. 날인이 되어 있어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및 모바일로 빠르게 녹음파일을 계신곳에서 편하제 접수하고 녹취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접수절차와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1. 녹음파일 접수방법(4가지)

아래의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녹음파일을 전달해주시면 확인후 견적과 소요시간을 안내해드립니다.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minnasi@naver.com

위 메일로 녹음파일을 첨부해주시고 녹음일시, 대화자 성함, 의뢰하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함께 적어서 발송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이메일로 파일을 접수해주시고 있으며, 대용량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등 녹음파일의 용량이 큰 파일들 전송 시 유리합니다. 

  • 카카오톡 접수

카카오톡 아이디 : garonsk

전화번호 추가 : 010 2580 078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ssxrCq3

스마트폰에서 바로 녹음파일을 전송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용량이 크거나 개수가 많은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www.garon.co.kr/sub/subOnlineWriteForm

가론 홈페이지 내 온라인의뢰를 통해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양식에 맞춰 작성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담당 속기사가 연락드립니다. 

  • 방문 접수

위의 방법들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급하게(10분 이내의 짧은 분량)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 방문 시에는 미리 전화예약을 하시고 방문해주셔야 좀 더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녹취록작성비용 안내

기본적으로 녹취록작성비용은 녹음분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며 전화통화와 현장대화 녹음으로 분류됩니다. 

  • 전화통화와 현장대화의 비용차이 이유? 

전화통화는 화자가 발언자 수신자 2인으로 한정되며 별로의 녹음기 설치 없이 바로 전화기에 녹음이 되기에 잡음 없이 깨끗하게 녹음이 되어 녹취록작성이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에 현장대화는 화자가 2인 이상으로 많게는 5인, 6인까지도 참여하여 목소리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의 녹음기를 특정 장소에 설치 후 대화를 진행하기에 주변소음 등도 같이 녹음되어 녹취록작성이 전화통화에 비해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속기사는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접수된 모든 파일과 개인정보 등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작업완료 후 일정기간 뒤 완전히 폐기되고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추가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전화: 010-2580-0783 · 평일 09:30 ~ 18:00
이메일: minnas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