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속기사 직인이 날인된 정식 문서로 발급되어, 별도 공증 없이 법원에 그대로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로 작성하는 작업입니다.
국가공인속기사 직인이 있어야 정식 증거자료로 인정됩니다.
의뢰하실 녹음파일을 이메일이나 고객확인서 온라인의뢰를 통해 접수합니다.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가 확인되어야
작업이 시작됩니다.
의뢰하신 녹음파일을 듣고 국가공인속기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완성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음성파일과
틀림이 없는지 확인해주십니다.
의뢰인께서 수정하신 부분을 속기사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녹취록을 완성하여 인장 날인 후 의뢰인분께 전달합니다.
법무법인부터 개인까지 — 다양한 상황에서 녹취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통화·대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
금전 거래 통화 내용을 민사 소송 자료로 활용
욕설·협박·모욕 발언을 정확히 기록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 또는 분쟁 통화
설명 의무 통화·상담 내용을 정확히 보존
고용·계약 관련 대화를 증빙으로 활용
녹음일시, 녹음장소(현장대화 파일만 필요),
대화자 성함, 의뢰자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minnasi@naver.com)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6년 경력의 국가공인속기사가 직접 응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