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녹취록을 의뢰하실 때는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바로 핸드폰에 녹음이 되는 통화녹음과, 특정 장소에서 상대를 만나 녹음하는 현장녹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똑같이 녹음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데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녹음방식에 따라 주의할 점, 비용, 작성방법 등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녹음할 때 어떤 걸 주의하셔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 음질의 차이
- 통화녹음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통해 대화내용이 바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나 외부환경에서 나는 소리 등의 영향이 적습니다. 대화의 목소리가 비교적 명확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화자가 발신자 수신자 2인으로 한정되기에 녹취록 작성하는 데 있어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 현장녹음
식당, 카페, 차 안, 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녹음기를 따로 설치하여 녹음이 이루어집니다. 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옆 테이블의 대화소리, 장소가 울리는 상황이면 울림소리까지 발생하게 되며, 화자가 2인 이상 많게는 5인, 7인 등 대화자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녹취록 작성 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더 까다로운 작업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현장녹음 시 주의사항
- 녹음기는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 주머니에 넣고 녹음을 하게 되면 소리 전달이 막혀 말소리도 작을 뿐 아니라 명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 울리는 공간인 복도나 강당은 피하세요.
- 말소리가 울리게 되면 녹취록 작성 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음악이 크게 울리는 카페, 좁은 가격의 테이블은 피하세요.
- 내 앞에 있는 상대의 말소리보다 옆 테이블의 말소리가 더 크게 녹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법적 증거능력과 주의사항
- 통화녹음
- 내가 직접 참여한 통화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다 하더라도 불법 도청이 아니며, 법원이나 경찰에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 현장녹음
-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현장 녹음은 법적 증거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내가 빠진 상태에서 타인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비용 차이
위에서 말씀드린 통화녹음 vs 현장녹음의 차이로 인해 비용에서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통화녹음 파일이 현장녹음 파일에 비해 2만원씩 저렴합니다.

현장녹음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일부 구절이 잘 들리지 않더라도 앞뒤 맥락과 정황을 파악해 정확하게 기록하는 속기사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반영을 한다거나 추측하여 작성해서는 안되며, 들리지 않는 부분은 청취불가 등으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증거로서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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