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분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하면 공증까지 해주시는 거죠?"

"녹취록 작성하면 공증은 따로 안받아도 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공인속기사가 작성하고 속기사의 도장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이 날인된 녹취록은 그 자체로 법적인 "공증"의 효과를 갖는 것이기에 공증사무소에서 수십만 원의 비용을 들여 따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공증이라는 것이 서류에 있는 사실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는 뜻인데 이미 속기사가 녹음파일을 들으며 직접 서류작성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요. 공증사무실에서 이 과정을 어떻게 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16년 경험을 바탕으로 많이들 여쭤보시는 녹취록 공증과 도장 날인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왜 법원은 녹취파일 대신 녹취록을 요구할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녹음파일 그 자체가 사실감도 있고 정확한데 그대로 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는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바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수많은 사건의 녹음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을 시간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소음이 섞인 음성은 내용파악이 어렵고 사람마다 듣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왜곡의 소지가 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가공인속기사가 음성을 텍스트로 작성한 서류 녹취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 속기사 도장, 속기사무소 직인의 법적 의미

녹취록작성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속기사무소에서는 완성된 녹취록 표지 전면에 속기사무소의 직인과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시작되는 페이지마다에는 속기사의 간인도 찍히게 되는데요. 이 도장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 녹취록은 의뢰인이 제공한 녹음파일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속기사의 도장은 이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어떠한 편집이나 조작, 주관적 감정 없이 녹음파일 그대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의뢰인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하거나 내용을 위조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속기사는 절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만약 이러한 요청에 동조한다면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속기사의 녹취록 인증 vs 공증사무소의 공증

속기사무소의 녹취록 인증(날인)공증사무소의 공증
녹음파일 원본과 기록이 다름이 없음을 보증문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약사실 확인
이 자체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즉시 제출 가능녹취록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함

법률에서 말하는 공증은 변호사자 공증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에 한해서는 국가공인속기사가 녹음파일 대로 작성했다는 도장을 찍는 행위 자체가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증거능력확보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의뢰인이 알아두면 좋을 실무 팁

  • 녹취록 제출은 PDF파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면서 제본된 녹취록 대신 PDF파일을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제공해드린 PDF파일에 도장이 다 날인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셔서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녹음파일은 따로 저장하여 보관하세요. 

간혹 상대방이 녹취록 내용이 다른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녹음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원본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원본파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따로 컴퓨터나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작성은 단순히 글자를 타이핑하는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의 재산이나 명예를 복원할 증거로 만들어내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녹취록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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