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의뢰를 하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는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민형사소송, 직장내괴롭힘, 금전분쟁, 이혼소송 등 다양한 녹음파일은 다툼이 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녹음 당시 보통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다는 사실조차 숨기며 녹음을 하여 이게 인정되지 않을까,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법, 불법으로 나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대화에 참여했는가? (합법, 증거인정)

상황 : 상대와 내가 직접 만나 이야기하거나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경우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입니다. 대화당사자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훔쳐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내가 대화에 없는가? (불법, 증거 불인정)

상황 : 내가 없는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얻게 된 녹음파일 바탕으로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이 어렵습니다. 

합법녹음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음성권 침해)

내가 참여한 대화라 하더라도 음성권(초상권과 유사하게 자신의 목소리가 함부로 유포되지 않을 권리) 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소송이나 분쟁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녹음이었는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증거로만 제출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유튜브나 단톡방 등에 퍼뜨렸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녹음파일만 제출하면 될까? 

소송을 처음 진행해보시거나 녹취록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녹음파일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소송이나 분쟁에서는 녹음파일을 문서로 만들어야, 즉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사건의 녹음파일을 판사나 수사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이 않기 때문인데요. 

녹취록에는 대화내용은 물론, 발언자를 구분하여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고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됐는지가 글로 표현이 되기에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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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속기사무소는 16년 경력의 베테랑 대표속기사가 초안 작성부터 검수까지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며 의뢰인들의 비밀보장을 첫 번째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고 완성도 있은 녹취록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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